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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올해 개정되었지만 제외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국적자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
2021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가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조건)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조건)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 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총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가구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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